| 제목 | [보도참고] 출산·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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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조세분석과 | 작성일 | 2026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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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8.3.(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부 제도를 재정(예산)지원 방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예산)지원으로 전환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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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도참고] 출산·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 |
| ▼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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