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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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징세과 | 작성일 | 2026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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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도참고] 출산·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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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 ▼ | 2025년 기준 운수업조사 및 기업활동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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