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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출처 가상자산과 작성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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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9.5일부터 시행 예정
ㅇ (서비스 범위) 주식 대여에 준하여 운영(레버리지 서비스 제한 등)
ㅇ (이용자 보호) 이용자별 대여한도 차등, 업계 공동의 적합성 확인 절차 마련
ㅇ (시장 안정) 대여가능 가상자산 제한, 종목별 대여현황 등 공시

◇ DAXA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 법제화 추진

[추진 배경]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간 ‘가상자산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된 바 있다. 특히 일부 거래소의 경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
(A사렌딩플러스, B사코인빌리기등)

이에 금융당국은 행정지도(8.18일)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금감원 현장점검(8.26~9.2일)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DAXA 등과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 적합성 확인 및 설명 의무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안정을 위한 사업자 의무도 마련하고 있다.

1. 대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가상자산 대여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와 함께,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대여시점 원화가치로 상환)는 제한된다.
* 코인베이스 등 대부분의 제도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레버리지 서비스를 기관이용자 중심으로 운영(개인 대상 레버리지 제한)


또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시 사업자의 고유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제 우회 소지 등 차단을 위해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

2.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 공매도 개인 대주 한도와 유사하게 최대한도를 3천만원/7천만원 등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자별 내규로 규정

또한 대여기간중 강제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 하고, 이용자가 강제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허용토록 규정하였다.
* 대여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변동하여 증거금 손실 및 대여상황 종료

이외에도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및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하였다.

 


[시장 안정]
시세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거래유의 종목, 이상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의 기준도 마련하였다.
*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 종목 및 잔고, 담보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

또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 등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규정하였다.


[향후 계획]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9.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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