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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출처 은행검사2국 작성일 20250410
첨부파일

◇ (기본방향) 준법제보 범위 확대, 준법제보자의 신원 및 불이익 보호강화, 인센티브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준법제보 활성화 추진


① 준법제보 제도 정비
- 제도명칭 변경 : 부정적내부고발 → 긍정적준법제보
- 제보주체 확대 : 임직원(현직) → 누구든지(전직 임직원, 외부인 등 포함)
- 제보대상 확대 :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 →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



② 준법제보자 보호 강화
- 외부 접수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접수창구 등 접수채널 다양화
- 포상금 지급이나 심의 등 처리 과정에서 준법제보자 신원 노출 방지
- 준법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 유형 구체화
-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조치자에게 부과*
*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제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등을 불이익조치 추정효력이 인정되는 사유로 열거



③ 준법제보 관련 징계 감면,가중 기준 명확화
- 준법제보시 징계 면제 또는 감경을 적극적으로 고려*
* (예) 지체없이 제보하여 사고 조기 적발 및 예방효과가 상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 고려 (단, 위법,부당행위를 주도한 경우 등 제외)

- 준법제보 의무 준수여부 조사대상 확대 : 기존3억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시 뿐만 아니라 추가횡령, 사기, 배임 등 범죄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포함


④ 준법제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확대
- 준법제보자의 피해나 비용을 보상하는 구조금 제도 신설
- 포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최대 지급한도 상향 및 최저 포상금 도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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