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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육아기 제도 사용에 따른 #39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39 지원 사업 안내
등록기관 고용노동부 작성일 2026.10.2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모성보호제도 및 일·가정 양립제도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업무분담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붙임1) 자료 및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www.worklife.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내 '사업주 지원 > 육아·돌봄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에서 확인 가능

이와 더불어 대체인력 수요 발생 시 신속한 알선 지원을 위한 인재채움뱅크(붙임2)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붙임3) 안내도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첨부파일:
1. (붙임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2. (붙임2) 인재채움뱅크 사업 안내
3. (붙임3)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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