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 유지 · 창출기업 관련 관세 유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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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관세청 | 작성일 | 2025.05.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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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 위해 '25년 5월 16일부터 15일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유예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5년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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