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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등록기관 여성가족부 작성일 2025.05.09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를 안내하오니,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 5. 9. (금) ~ 7. 11. (금)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7.8.(화))
■ 가족친화인증 신청·접수 문의: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Tel: 02-6309-9055, 9034, 9042 / ffm@ikmr.co.kr
■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www.mogef.go.kr, 알림·소식 > 공지·공고 > 공고·행사)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http://www.ffsb.kr, 알림소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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