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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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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리적 경제형벌
작성일 2025.09.26

합리적 경제형벌


매경 춘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17세기 유럽에서 벌어진 신교와 구교 간 30년 전쟁으로 인해 무려 800만명이 희생됐다.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4세는 대포에 'Ultima Ratio Regum(왕들의 최후 수단)'이라는 라틴어 문구를 새겨 넣었다고 한다. 이 표현은 훗날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형법의 대원칙으로 이어졌다. 형벌은 다른 방법을 모두 사용한 뒤 마지막으로 꺼내는 '마지막 카드'여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수단'처럼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정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의 경제 관련 법률에 약 6000여 개의 형벌 조항이 있다. 규정이 모호해 죄가 되는지 알기 어렵거나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최근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국회에서 각각 경제 형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경제 형벌 개선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데, 그만큼 기업 현장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거나 현장에서 부작용이 큰 불합리한 과제를 선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할 대표 사례로 배임죄가 꼽힌다. 기업의 합리적 판단이 사후에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형사책임으로 비화돼 투자 결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되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가중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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