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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 건의서
담당부서 기업정책팀 작성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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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성장정책,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정기국회에 입법과제 건의


- 商議, 5대 부문 31개 과제, 세부 제안 100건 건의, 여야 모두 발의한 10개 법안부터 신속처리 요청
- [첨단산업·경제안보] 국내생산세액공제 조속 도입·보완, 경제안보 침해 행위 처벌 강화 등
- [성장기반] 초광역특구법 제정,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 [예측가능성] 배임죄 개선·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집단소송 단계적 접근 등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2026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5대 부문 31개 과제, 100건의 세부 입법제안을 담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했다.

상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전략산업 육성 경쟁, 산업 전반의 AI 전환 국면에서 성장 기반을 다질 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중 여야 모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과제가 10개에 달한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조속 도입 및 보완, ▲경제안보 침해 행위 처벌 강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해당 과제들부터라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리포트는 경제계의 입법 건의를 국회에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대한상의가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건의서다. 상의는 최근 3년간 상의리포트를 통해 조속입법 54개, 신중입법 14개 등 총 68개 과제에 대해 건의했으며, 조속입법 과제 중 23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경제안보] 국내생산세액공제 조속 도입·보완, 경제안보 침해 행위 처벌 강화 등

건의서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신설을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해 20건 이상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의는 이 제도가 그간 투자 단계에 집중됐던 세제 지원을 실제 생산 단계까지 넓힌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요국이 전략품목의 자국 내 생산역량 확보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세부 설계를 함께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적격품목 범위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제한 완화, ▲대규모 투자로 결손 발생한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환급 등 보완책 검토,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적격품목의 판매실적에 대해 판매지역과 관계없이 공제 적용, ▲공제한도 합리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27년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투자·생산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격품목, 기준공제액 등 시행령 위임사항을 조기에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첨단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도 주문했다. 경찰청 기술유출 범죄 단속 결과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검찰 송치건수는 ’25년 33건으로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했다(’21년 9건, ’22년 12건, ’23년 22건, ’24년 27건). 해당 기간 동안 송치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 103건 중 디스플레이·반도체·전기전자 등 첨단기술 분야가 5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의는 국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해외 핵심광물 확보 및 투자 지원체계 강화, 산업인공지능(M.AX) 전환 촉진 기반 마련, 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 개선 등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성장기반] 초광역특구법 제정,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정부는 향후 20~30년 성장을 이끌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이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I데이터센터 부문만 해도 정부가 ’29년까지 550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충청·영남권 프로젝트도 연내 착공·증설을 앞두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이다. 상의는 초광역특구법에 기업 투자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의 특례가 담기길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원가기반 선택형 요금제 및 AI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 적용 근거 마련, ▲기업 특성에 맞게 발전원을 선택할 수 있는 직접전력구매계약(PPA) 한시 허용,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국가 책임형 구축, ▲순차 처리 대신 한 번에 진행하는 병렬식 일괄 인허가 도입 등을 건의했다. 특히 전력망·용수관로 같은 기반시설은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확보에 장기간 걸려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미국처럼 정부가 직접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이 커질수록 지원이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를 개선해 ‘성장하면 보상받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산업통상부의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3.5%)은 그 이유로 조세지원 축소(61.2%)와 금융지원 축소(18.8%)를 꼽았다. 이에 상의는 생산성·수익성·혁신성·성장성 등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초기 중견기업에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점진적 졸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도 ‘규모’가 아닌 ‘산업 특성’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이 첨단산업 투자 프로젝트를 먼저 제안하면, 정부와 국회가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을 검토해 산업별 맞춤형 인센티브와 원스톱 행정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언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기국회 내 제정도 요청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 수는 1,100만개를 넘었지만,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규율체계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반면, EU는 MiCA로 디지털자산 전반을, 미국·홍콩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법제를 정비하는 등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확대하고 있다. 상의는 규율체계가 갖춰져야 기업의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자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며 조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예측가능성] 배임죄 개선·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집단소송 단계적 접근 등

여야가 모두 법안을 발의한 배임죄 개선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상의는 현행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어떤 경영판단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기준금액(이득액 5억 원·50억 원)도 1990년 이후 36년간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결정 당시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하고, 이해충돌 없이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선의로 내린 경영상 의사결정은 처벌하지 않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장기 투자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도 요청했다. 현재는 실적 부진 등으로 그해 다 못 쓴 세액공제를 최대 10년까지만 이월할 수 있다. 첨단산업은 대규모 투자 이후 수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업황에 따라 이익 변동도 큰 만큼 일반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15년, 국가전략기술은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집단소송제를 증권 분야 밖으로 넓히는 법안 14건이 계류되어 있다. 상의는 피해 구제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피해자가 따로 제외를 신청하지 않는 한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은 기업의 소송 대응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과 일본은 소비자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가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판결 효력이 미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상의는 기존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먼저 보완·운영해 본 뒤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면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준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급망 재편과 AI 전환으로 산업 지형이 빠르게 바뀌면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며, “여야 모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성장 입법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살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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