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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상의‧소진공 전국 중소유통물류센터 ‘위해상품 판매차단 확산’ 협약식
담당부서 데이터정보팀 작성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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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슈퍼에서도 ‘위해상품 판매 차단’ 가능해진다


- 대한상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해상품 판매차단 확산’ MOU 체결
- 동네골목 소매점까지 국민 안전 확보, 위해상품 판매차단 기반 마련
- 올해 17개 지역 물류센터에 보급, 이를 이용하는 지역 21,000개 동네슈퍼까지 위해상품 사전차단 가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3일 상의회관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전국 중소유통물류센터 위해상품 판매차단 확산’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7개 중소유통물류센터와 이 센터를 이용하는 21,000개 동네슈퍼에서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중소유통물류센터와 중소슈퍼에서는 위해상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유통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됨으로써 선제적인 위해상품 차단이 가능해진다.



대한상의는 위해상품의 자동 송수신 연계와, 위해처리 정상작동 점검 및 인증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진공은 중소유통물류센터에 구축된‘디지털 통합물류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상품주문, 온라인판매, 상품·매출 DB 통계분석 기능을 수행하면서, 여기에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접목한다. 대한상의와 소진공은 올해 17개 지역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매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하여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6만여 개 매장에서 활용 중이다. 2008년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을 계기로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대한상의가 시스템 도입 이래, 지금까지 24,000여건의 위해상품을 차단함으로써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3개 부처(12개 과)가 검사기관으로 참여하고, 바코드 정보를 총괄관리하는 대한상의가 수행기관을 맡고 있다.

대한상의 장근무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인사말을 통해“대한상의와 소진공은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이번 협약이 위해상품 정보가 동네골목 슈퍼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국민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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