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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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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강릉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공제보험료 지원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4.06.07
조회수 345
첨부파일

강릉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공제보험료 지원 안내 

 

 1. 공제센터란

     대한상공회의소 공제센터는 주요공제상품으로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 제조물 배상책임PL공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 등) 저렴한 보험료로 회원기업에게 제공

 

  2. 세부추진계획 및 지원절차

     가. 가입대상 : 상공회의소 회원기업(회비납부기업)

       . 지원기간 : 2024년 대한상의 PL공제 신규가입기업 또는 재계약기업

     다모집기업10개 기업

     . 지원내용 : 단체할인(20%)+강릉상의 보조금(납입보험료의 50%한도, 최대20만원)    

  

   ※ 지원절차는 안내문 참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강릉상공회의소 회원총무부 (033-64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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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2547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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