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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환사채 관련 규정 개정(12.1.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출처 기업공시국 작성일 20211121
첨부파일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1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상장회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CB콜옵션 행사, 자기CB 매도 등을 통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발행당시 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제3자의 CB콜옵션 행사, 자기CB 매도 결정 등으로 CB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시가하락시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되는 CB를 사모발행할 경우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해야 합니다

※’21.12.1일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의한 상장회사 CB에 대해 적용(비상장회사 및 최초 CB발행 결의 이사회가 11.30일 이전에 개최된 경우 미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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