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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 추진
출처 국채과 작성일 20210504
첨부파일

정부는 5.4일(화) 개최된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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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 추진
「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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