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부위원장은 10.19.(월)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ㅇ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ㆍ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ㅇ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도의 미비점 개선ㆍ보완 추진 ◈ 종합대책 주요내용 ①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 집중대응 - 집중신고기간 운영(’20.10.19~’21.3.31) 및 포상금 확대지급(최대 20억원) ②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 불공정거래와의 연계 가능성, 관련 법규 위반여부 등 집중점검 ③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 전면 도입 - 무자본 M&A 공시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인수자금 공시 강화 - 사모 전환사채 사전공시 강화 및 최대주주 콜옵션 한도 제한 -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원변경시 보고의무 강화 등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총괄간사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 담당자 < 회의 개요 > ◈ 일시/ 장소 : ’20.10.19.(월) 14:00 ~ 15:00 / 금융위 대회의실(16층) ◈ 참석 :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업계ㆍ전문가) 금투협, 김필규 박사, 성희활 교수, 안수현 교수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부위원장 모두 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ㆍ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 투자자 예탁금: (3월초) 33.2조원 → (8월말) 60.5조원 증권 활동계좌수: (3월초) 2,993만개 → (8월말) 3,310만개 ㅇ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먼저, 손 부위원장은 최근 증권시장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① 코로나19,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과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21.3.15.) 중 불법행위 우려가 있고, ②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ㆍ복잡화되고 있음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 거래소(심리)→자조단ㆍ금감원(조사)→증선위(고발ㆍ통보)→검찰(수사ㆍ기소)→법원(판결) 다수 기관을 거쳐 처리됨에 따라 평균 2~3년의 장기간 소요 ③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해 적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손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①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위하여, -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 현재는 거래소, 금융위, 금감원이 각각 별도 시스템 운영중 -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②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하여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ㆍ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③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을 강화하며, * 차입금 관련 정보(차입처,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를 상세 기재 -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현행)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개선)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 - 아울러,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예)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3.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① 불공정거래「예방→조사→처벌」의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엄정 처벌 ② 증권시장 내 각종 불법ㆍ불건전행위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점검 실시 ③ 불법ㆍ불건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 증권시장의 건전한 성장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
[1]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ㅇ (예방)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하여 신속한 시장경보ㆍ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 주기적 공개,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SNS, HTS 등)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조사)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건진행,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거래소 간 시스템을 연계. 활용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ㆍ거래소 간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검토 ㅇ (처벌) ①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하고, ②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예시 : ① (현행) 기관경고, 직무정지(3개월) → (강화) 업무정지, 직무정지(6개월) ②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하고 검찰 고발ㆍ통보와 병과 ㅇ (테마주ㆍ공매도) 집중대응기간을 설정(‘20.10월~’21.3월)하여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관련 불법ㆍ불건전거래에 집중대응하겠습니다. -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인지된 혐의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 운영방안 > ● (신고기간 및 기관) ‘20.10.19~‘21.3.31 (* 필요시 연장) ①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1332, www.cybercop.or.kr) ②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1577-3360, www.stockwatch.krx.co.kr) ● (포상금) 신고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집중 신고기간 중 신고건은 포상금 확대 지급(최대 20억원)
[2]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ㅇ (무자본 M&A) 무자본인수→자금조달ㆍ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관련 사례 # 甲은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상장회사 A社를 무자본으로 인수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한편, 바이오산업 진출 관련 허위ㆍ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ㅇ (전환사채)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관련 사례 # A社는 최대주주 甲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악재성 루머를 유포해 주가하락을 유도하고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 이후 甲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루머해소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권을 행사해 지분을 늘리고 전환차익 취득함 ㅇ (유사투자자문업)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하여 무인가ㆍ무등록 영업*, 허위ㆍ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신고대상) 범위를 벗어나 인가ㆍ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하는 경우 (예: 1:1 투자자문 제공, 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 등) 관련 사례 # 유사투자자문업자인 A社는 회원들에게 VIP 회원으로 등록하면 고수익 종목을 추천해 준다고 속여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였으며, 동사의 임원 丁은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할 경우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천 前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추천 後 가격이 오르자 매도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3]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불공정거래)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하여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 국회(윤관석 정무위원장)와 정부(금융위·법무부·검찰)간 사전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발의(‘20.9.15.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절차>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절차
-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연구용역 진행중)을 검토하겠습니다. * (예)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ㅇ 자본시장 참여 제한: 증권법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 금지 (독일 최대 2년, 홍콩 최대 5년, 캐나다 최대 영구) ㅇ 금융거래 제한: 미국 SEC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자사 등의 처분ㆍ사용ㆍ이전 제한 ㅇ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미국 SEC는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명령 가능 ㅇ (무자본 M&A)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DART 검토시스템에 무자본 M&A 추정기업(잦은 최대주주 변경, 사모 등을 통한 대규모 자본조달 등) 검색 및 모니터링 기능 추가 -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하겠습니다. * 차입금인 경우 차입처,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을 상세기재토록 변경 **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감경 축소 등을 통해 100만원 이하 소액 부과문제 개선 ㅇ (전환사채)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를 의무화*하여 기존 주주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 (현행)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개선)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 -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 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콜옵션 행사자 확정시 세부내역(행사자, 행사금액, 전환되는 주식수 등) 공시 의무화 **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現 지분율 한도로 제한 - 중장기적으로 관행적ㆍ반복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 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예) 전환가액 조정시 공시 의무화(현행 자율신고), 조정조건 명문화, 조정횟수 제한 등 ㅇ (유사투자자문업)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하겠습니다. *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 발생우려가 높은 매체(인터넷 방송, 카페·블로그 등) 사용시 개별적인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 - 아울러, TF 운영을 통해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강화, 현행 신고제도 개편(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한정 등) 5. 향후 계획 □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되며, ㅇ 오늘부터 ’21.3월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운영체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운영체계
< 별첨 1 >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2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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