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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
등록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작성일 2026.08.04
첨부파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위해 2026. 8. 5. ~ 2026. 9. 23. 기간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은 위 센터에 신고 가능함.

-상세 내용에 관하여는 붙임 1(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붙임 2(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주요 사례)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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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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