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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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작성일 | 202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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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위해 2026. 8. 5. ~ 2026. 9. 23. 기간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은 위 센터에 신고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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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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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 |
| ▼ |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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