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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
등록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작성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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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이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선정요건을 참고하여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라. 제출 서류’를 2026.8.31.(월) 18:00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접수 기간) 2026. 8. 3. ~ 8. 31. 18:00 [마감시간 내 접수(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 자격)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5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자(대기업 및 중견기업자 제외)
* (건설)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이상, (제조)연간매출액 30억 이상, (용역)연간매출액 10억 이상

다. 선정 요건
① 2025년도에 하도급대금을 모두 현금 및 상생결제로 지급하였으며, 2024년도부터 모범업체 선정일까지 하도급법 위반이 없는 사업자
② 2025년도에 공정위에서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였으며, 2025년도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인 사업자
③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모범업체에게 주는 인센티브 내용≫
①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②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인센티브 제공
③ 누산 벌점 산정시 벌점 경감 3점

라. 제출 서류
①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 (붙임 1)
②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붙임 2)
➂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에 따른 조정 내역 (붙임 3)

□ 아울러, 신청 내용의 진위 여부를 검사(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포함)할 예정이니 신청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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