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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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작성일 | 202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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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이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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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SG 데이터 전환과 제품환경규제 대응 컨퍼런스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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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 |
| ▼ | 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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