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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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가족친화인증기관, 여성가족부 | 작성일 | 2025.07.23 |
첨부파일 |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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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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