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조사 관련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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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작성일 | 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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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노사정이 고용노동정책 등을 협의하고 노사관계 발전 및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노조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경사노위에서 운영중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코자 합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13. 7. 1 시행) 이후 그간의 시행상황을 확인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노동조합 활동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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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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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조사 관련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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