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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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작성일 | 2021.10.06 |
첨부파일 |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중시설이용 등 지침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조사 관련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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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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