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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추석 명절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록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작성일 2020.07.29
첨부파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증가되는 시기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금을 위해 2020.8.10 ~ 2020.9.29 기간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지역

 설치기관

 업무분장

연락처(FAX) 

수도권 

공정위
서울
사무소

건설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건설) 

 02-2110-6192
(02-2110-0654)

제조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제조)

 02-2110-6164
(02-2110-0655)

분쟁
조정
협의회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처리 및 상담

02-6363-9277
(02-6363-9299)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3485-8382
(02-516-5360)

중소기업중앙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2124-3131~3
(02-780-2448)

부산·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1-460-1046
(051-460-1004

광주·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62-975-6841
(062-975-6800)

대전·충청권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신고센터 총괄 및
 사건처리 및 상담

 044-200-4603
(044-200-4657)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42-481-8021
(042-481-8023)

대구·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3-230-6342
(053-742-9150)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ㅇ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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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추석 명절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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