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 ||||||||||||||||||||
---|---|---|---|---|---|---|---|---|---|---|---|---|---|---|---|---|---|---|---|---|---|
등록기관 | 고용노동부 | 작성일 | 2020.03.24 | ||||||||||||||||||
첨부파일 |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긴급 자녀돌봄 등 근로자의 요청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로로 전환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요건 1. 단축제도 도입 2. 주 15~35시간으로 단축 3. 근속기간 최소 1개월 이상 4.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초과근로 20시간 초과 또는 월 5회 이상 누락 시 지원 제외) 5.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 지원수준 인상내용(근로자 1인 기준)
□ (지원대상 근로자 확대)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 최소사용기간 2주 → 요건 폐지 □ (적용기간) 3.1.~6.30. 단축 근무자부터 4개월 간 한시 적용 □ (지원절차) 단축제도 도입, 단축제도 이용에 대한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결과 및 신청서를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지원금 지급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 | CCM 인증제도 소개 인포그래픽 및 행사 일정 |
---|---|
‒ |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
▼ | 「2020 미국(뉴욕•로스앤젤레스) 정부조달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기업 모집 |
(우)2547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교동)
대표전화 : Tel : 033-643-4411/3 Fax : 033-643-4414 문의 : kangrung@korcham.net
Copyright (c) 2017 gangneu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