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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작성일 2021.12.29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머니투데이, 12월 29일자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서 시내로 갈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이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이다. 쌍용건설이 시공한 이 건물은 호텔 3개 꼭대기 층에 있는 선박 모양의 하늘공원과 수영장이 명품이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57층까지 올라가 싱가포르 야경을 지켜봤다고 해서 더 유명하다. 싱가포르 관광청에 따르면 2010년 이 호텔 개장 이후 관광객이 50% 증가했고 관광수입도 2배나 늘었다고 한다. 싱가포르 정부가 설계자와 시공기업에 요구한 사항은 단 1가지였다고 한다. "이 지구상에 없는 건물을 지어주세요."

싱가포르는 여러 면에서 통상 선진국이다. FTA(자유무역협정) 26개를 발효했고,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는 물론 우리가 가입신청을 검토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원조 회원국이기도 하다. 디지털 협정도 이미 칠레, 뉴질랜드와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고 호주, 영국과는 양자협정을 맺었다. 한국과는 지난 15일 '한·싱가포르 DPA(Digital Partnership Agreement·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맺은 디지털 양자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IT기술의 진화, 언택트 시대 도래 등으로 디지털 통상규범이 중요해지면서 각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및 비차별 대우,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해 별도 협정을 맺고 있다. 우리로서는 앞으로 DEPA, CPTPP 등에 가입해야 하므로 정부와 기업 모두 성큼 도래한 디지털 통상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한·싱가포르 DPA를 기반으로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전자서명, 전자인증 등 전자 통관수단의 활용이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관세청의 단일 통관체계 협력약정을 잘 활용하기 바란다. 개인정보보호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국내법은 데이터의 국외 이동 시 개인동의 등 많은 제약을 두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다 강조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주관하는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표준과 맞지 않는 규제는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 전자금융거래 등 오프라인 관행에 맞춘 현행 규정들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진출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를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한·싱가포르 DPA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크다.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장 진출의 관문인 만큼 이 협정이 다른 아세안 회원국과의 디지털 협력 확대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또한 싱가포르는 CPTPP 차기 의장국이므로 이번 협상타결이 디지털 통상 확대 및 자유무역 강화뿐 아니라 우리의 CPTPP 가입신청에 상당한 힘이 되기를 응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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