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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합리한 가업상속공제 개선해야
작성일 2021.12.14

불합리한 가업상속공제 개선해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국민일보, 12월 14일자

 

CNN방송에 100년 이상 지속한 브랜드를 소개하는 ‘The 100 Club’이라는 코너가 있다. 프랑스 식품회사 다농, 일본 주류기업 산토리 등 많은 장수 기업이 이 프로그램에 소개됐지만 유감스럽게도 국내 기업은 아직 없다. 100년 이상 된 장수 기업의 수를 보면 우리나라(8개)가 일본(3만3000개) 독일(1만개) 등 경쟁국보다 현저히 적다. 산업화 역사가 짧은 이유도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의 영향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대를 잇는 기업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보다 오히려 불합리한 과세로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운영 중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24개국이다. 나머지 국가는 상속세가 소득세와 중복된다고 보고 최대한 부담을 완화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폐지해 양도소득세의 일종인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포르투갈 등 4개국은 직계 가족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세계 2위다.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률(20%)까지 고려하면 60%로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5년)도 미국(10년)보다 짧고, 주식 등 물납제도는 일본 등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는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해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승계 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우리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은 7년으로 일본(5년) 프랑스(3~4년) 등에 비해 길다. 7년 동안 고용 또는 임금 총액의 100%, 자산은 80%를 유지해야 하며 업종 또한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에서만 유지해야 한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업종 제한을 하는 나라는 없다.

국내 상속세 제도는 분야별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내용만 골라 조합한 느낌이다. 불합리한 요건 때문에 현장에서 활용이 쉽지 않다. 실제로 국내 가업상속공제 활용 건수는 연평균 85건에 불과하다. 독일(1만1000여건) 영국(2594건)과 비교해 매우 저조하다. 공제금액도 연평균 2365억원으로 독일(6조4000억원)과 영국(2조7000억원)에 비해 적다. 아무리 상속세가 부의 세습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이 강한 제도라 해도 우리나라 법제도가 왜 다른 경쟁국보다 더 엄격해야 하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세계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해외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불합리한 법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대한상의 소통플랫폼(sotong.korcham.net)’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500명 이상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한상의가 정부에 정식 건의하고 내년도 세제 혁신 과제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런데 벌써 이 안건의 경우 260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61%에 이르고 있다.

기업 승계 지원 없이 장수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업종 요건 폐지, 사후관리기간 단축, 자산·고용 유지 의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정부 관계자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 공감대가 있는 것은 다행이다. 가업 상속이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 존속과 일자리 유지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 수단의 하나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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