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옹성 근로자’ 10%만 보호하는 노동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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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13 | ||
‘철옹성 근로자’ 10%만 보호하는 노동법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풍경을 크게 바꿔 놓았다.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 역시 변했다. 대표적인 변화가 재택근무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5인 이상 기업의 49%가 재택근무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이 수치가 4.5%에 불과했으니 과히 폭발적인 증가라고 하겠다. 기업과 근로자의 재택근무에 대한 평가 역시 모두 호의적이다. 이번 고용부 조사에서 기업의 67%가 업무 효율성에 대해 긍정 평가를 했고, 근로자의 91%가 재택근무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외생변수에 떠밀렸지만 익숙한 제도나 관행과 결별하면 새롭고 더 나은 세상이 열린다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낡은 노동법은 아무리 여미고 덧입어도 철옹성 안 근로자만 보호한다. 지금껏 그들은 연공서열식 임금, 똑같이 시작하고 마치는 근로시간, 발전 없는 직무능력 평가 등에 의해 보호받았다. 그러나 재택근무 실험이 성공했듯 노동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노동시장의 여러 중병을 치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여러 변화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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