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법·공정거래법, 글로벌 스탠더드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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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0 | ||
상법·공정거래법, 글로벌 스탠더드 위반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근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법안이어서 과거부터 반대해온 내용이다. 물론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 의무화 삭제, 감사선임 결의요건 완화 등 일부 기업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난 20대 국회 때 폐기된 규제가 그대로 재추진되는 셈이다. 업계의 의견을 받아 이미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제단체들은 정부에 반대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역경(易經)’에 “凡益之道 與時偕行(범익지도 여시해행: 아무리 이로운 일도 적당한 때가 있다)”이라는 구절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즐겨 인용하듯이 세상사에는 다 때가 있기 마련이다. 국가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왜 하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가 어렵고 위기감이 최고조인 지금 기업을 옥죄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유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 바란다. |
▲ | 유통규제, 선평가 후 연장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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