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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 센 EU 탄소규제 시작된다
작성일 2020.08.18

더 센 'EU 탄소규제' 시작된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매일경제신문, 8월 18일자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새로 출범한 EU 집행위원회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이 제도는 역내 기업의 탄소 감축으로 부담한 추가 비용만큼 수입 상품에 부과금을 매기겠다는 취지다.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EU 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이 특정국 탄소 배출 규제를 회피해 탄소 규제가 약한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다. 문제는 EU가 이 제도를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 외에 다른 업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어서 우리 수출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므로 많은 수출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 제도가 환경을 명분으로 한 새로운 통상무기에 해당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원칙에도 위반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초기영향평가를 마치고 지난달부터 가상 타운홀미팅을 개최해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규제 정책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EU는 세 가지 부과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 수입품에 온실가스 비용 부담 차이만큼 수출국과 제품별로 탄소관세(Carbon Tariff)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처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도가 없는 국가의 동종 수입품보다 관세를 낮게 부과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이다. 둘째, 제품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특정 수입품을 타깃으로 탄소세(Carbon Tax)를 부과해 자국 제품과의 가격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당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셋째, EU 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탄소세를 부과하되 배출권을 무상 할당받는 업종의 수입품에는 낮게 부과하고, 반대로 배출권을 유상 할당받는 업종의 수입품에는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하면 유럽에서 유상 할당 업종으로 분류된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경우 탄소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EU는 세 가지 방식을 중심으로 실제 도입 가능성과 파급효과, WTO 규정과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EU는 200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유럽 내 1만개가 넘는 기업에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보다 도전적인 감축 목표를 수립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 3차 계획기간(2021~2025년)부터는 기업 부담이 더 커진다. 특히 국내의 높은 온실가스 가격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2015년 배출권 거래 첫날 t당 8640원이었던 배출권은 최근 2만~3만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온실가스 규제가 없거나 낮은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나은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느냐에 따라 우리 수출품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 기업은 국내 정책으로 인한 부담에 유럽발 새로운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생산과 수출 비용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는 통상정보 채널을 가동해 적극 대처하고, 기업은 유럽 시장에서 수출 영향 등을 분석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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