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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담당부서 샌드박스지원팀 작성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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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교통사고 막는다”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샌드박스 통과


- 대한상의-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등 8건 승인
-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Soft V2X) : 모바일앱(App)이 교통사고 위험 감지해 실시간 알림
-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전화(070)’ 사용 가능해져
- 차량간 교통정보 소통서비스(톡카(TALK CAR)), 안면인식으로 반려동물 등록하는 서비스도 출시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이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전화(070)를 사용할 수 있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와 자동차들이 문자 알림으로 소통하는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도 시장에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위는 ①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LG전자) ②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LG유플러스) ③ 차량용 디스플레이알림 서비스(유닉트) ④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에이치로보틱스) ⑤ 공유주방 서비스(키친스탠다드) ⑥~⑦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아이케어닥터, 메디버디) ⑧ 동물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페이블) 등 8건을 승인했다.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 모바일앱(App)이 교통사고 위험 감지해 실시간 알림

LG전자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인 ‘소프트(Soft) V2X’가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V2X는 ‘Vehicle to Everything’의 약자로 차량과 모든 사물의 통신을 의미한다. 소프트 V2X는 차량과 보행자는 물론 차량과 이륜차, 차량과 차량의 충돌위험을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위치, 이동방향,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충돌위험을 감지하면 스마트폰에 화면, 소리, 진동 등으로 경고메시지를 보낸다. 별도 단말기가 필요한 기존 V2X와 달리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가능하다.

현행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와 개인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V2X는 위치정보를 이용할 때마다 개인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LG전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최초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승인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기간, 특정지역, 특정대상을 한정하여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치정보 사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시장테스트를 허가했다.

대한상의는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어린이나 자전거, 킥보드 등 도로 위 돌발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서비스”라며 “특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LG전자는 서울과 세종의 초등학교 및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스쿨존 내에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전화(070)’ 사용 가능해져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LG유플러스)도 시장출시가 허용됐다. 유선 인터넷망과 LTE라우터를 융합한 서비스로 ①유선 인터넷망 장애시 이동통신망으로 즉시 전화해 장애 걱정 없이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②유선망이 없는 지역에서도 이동통신망을 사용해 인터넷전화를 이용하고 ③스마트폰으로 인터넷전화번호(070)를 사용한 송수신이 가능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이 무선, 유선사업 등으로만 나뉘어 규정돼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불명확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신고 후 출시가 가능하다”며 시장출시를 허용했다.

대한상의는 “카페,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이 기존 결제시스템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화도 장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졌다”며 “특히 유선통신망 보급이 어려운 푸드트럭이나 교량․가설물 긴급전화 등에도 인터넷전화 설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차량간 문자 알림 서비스(톡카(TALK CAR)) 출시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차량간 소통 가능해져

‘차량용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유닉트)도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자동차 뒷유리창에 투명 플렉서블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전방 사고주의’, ‘안전거리 확보요망’ 등 안전 관련 메시지를 송출하는 서비스다. 메시지 표출을 위한 리모컨이나 음성인식 버튼을 차량 핸들 등에 설치해 버튼을 누르거나, 말을 하면 사전에 입력한 메시지가 뒷 유리창에 표출된다.

옥외광고물법상 자기 소유차량 뒷유리창에 광고가 금지되고, 전기조명을 사용한 광고도 제한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뒷면에는 끝단 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전멸하는 등화 설치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차량주행과 도로상황 등에 관한 차량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IoT, 디스플레이 등 연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LED불빛이 타 운전자나 보행자의 주의분산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통안전 영향 여부를 사전에 테스트하고 디스플레이 크기와 설치위치, 등화밝기 등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유닉트는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 특수목적용 차량과 자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AI 기반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반려동물 등록’

한편, 이날 심의위는 샌드박스를 기존에 통과한 동일․유사사례도 추가로 승인했다.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페이블), 공유주방(키친스탠다드), 비대면재활훈련 서비스(에이치로보틱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아이케어닥터, 메디버디) 등이다.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 얼굴을 찍으면 AI가 눈·코 등의 특징적 요소를 파악해 신원을 식별한다. 반려동물 분실시 안면사진만 앱에 올리면 반려동물의 이름과 주인정보를 즉시 알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이나,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내장형 장치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의 몸 속에 칩을 삽입해야 하고, 외장형 장치는 탈부착 방식으로 분실 위험이 크다는 단점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다. 실제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률은 38.6%에 불과하다.

심의위는 “동물등록 과정을 간소화하여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한편, 안면인식 기술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혁신사업자의 발목잡는 제도 있다면 http://sandbox.korcham.net 에서 상담가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교통사고 예방에서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장애 걱정 없는 인터넷전화, 급성장하는 펫코노미 관련 사업까지 국민 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사회문제까지 해결하는 혁신이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되고 있다”며 “대한상의는 미래를 위한 혁신이 규제 때문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29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Sandbox.korcham.net)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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