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안내문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2018.06.25.(월) ~ 배정인원 50명 소진시까지 | 참여자격 | ■ 청년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정규직 취업후 1년 이상인 자 ■ 기업 ㆍ『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ㆍ급여지급조건 : 통상임금 157만 4천원이상(최저임금 100%) | 지원내용 | ■ 청년 3,000만원+∝ 수령 ㆍ 기업 : 정규직 채용 1년 후 5년간 1,200만원 지원 (단위 : 만원) 지원 주기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합계 | 비고 | 기업납입금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1200 | 청년수령 | 정부지원금 | 120 | 120 | 150 | 150 | 180 | 180 | 180 | 1080 | 청년수령 |
ㆍ 청년 : 정규직 채용 1년 후 5년 재직 시 3,000만원+∝ 수령 (본인납입금 720만원+기업납입금 1,200만원+정부지원금 1,080만원) (단위 : 만원) 지원 주기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합계 | 비고 | 청년납입금 | 매월 120,000원 이상 | 720 | 청년수령 |
| 진행절차 | | 신청방법 |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main.do)를 통해 기업 및 청년 신청 ※ 수행기관 ‘강릉상공회의소’ 지정 | 구비서류 | ■ 기업 : 4대보험, 신분증 또는 등본, 가족관계 증명원, 병적증명서(만34세이상) ■ 청년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국세납세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 기타 | ■ 지침 및 세부내용, 구비서류 양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게시판 참조 ㆍ 강릉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gangneungcci.korcham.net) → 공지사항 → ‘2018년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 문의처 | ■ 강릉상공회의소 회원부 담당 함정아, 한정환 (☎ 033-643-4411~3 / Fax 033-643-4414 / E-mail kangrung@korcha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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